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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.
본인부담 기준 최대 1만2천원 까지 상승!!
국민연금
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 시 납부보험료를 기반으로하여
노후 및 사고,질병에 의한 소득활동 중단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
연금인상내용
6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 4.5% 맞춰 7월부터 적용 됨.
기준월 소득액 상한 617만 초과 또는 39만원 이하의 경우 각 617만원 / 39만원 간주 보험료 부과
보험료계산
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9% 산정
예) 590만원 소득자가 월 690만원 초과 발생시 월 24,300원 보험료 인상
회사:개인 = 50:50 부담으로 1만 2천 150원의 보험료가 오릅니다.
국민건강 보험료 환급
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에 의한 초과 부담에 대해
가입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 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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