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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제도로 생활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5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(상/하)이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근로, 사업소득, 종교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.
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며, 그 자격요건으로 총소득금액을 확인 합니다.
- 단독 가구 : 2,200만원 미만
- 홀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 미만
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.
만약 사전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은자에 한하여 ARS 1544-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정기신청: 5.1~5.21
- 반기신청: 9.1~9.15(상반기) / 3.1~3.15(하반기)
근로장려금 지급
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.
- 정기지급: 8월말 예정
- 기한 후 지급: 신청 후 4개월 이내
- 지급금액 : 단독(최대 165만원). 홀벌이(최대 285만원), 맞벌이(최대 330만원)
(단, 정기신청 이후 신청자는 50%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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